A.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게임을 복사, 사진 복사, 복제, 번역, 역설계, 소스 코드 추출, 수정, 역어셈블, 역컴파일하거나 프로그램에 기초한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 단, 게임 클라이언트 및 사용 설명서 사본 하나를 보관용으로 만드는 경우는 제외됨
B. 치트, 자동화 소프트웨어(봇), 핵, 모드 또는 기타 허가받지 않은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C. 게임이나 게임의 일부(게임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모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a) 게임 내 통화, 아이템 또는 자원을 게임 외부에서의 판매 목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또는 (b) 게임 외부에서 대가를 받고 게임 내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예: 레벨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D. 게임이나 서비스에서 또는 게임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가로채거나 "추출"하거나 또는 그 이외의 방식으로 수집하는 모든 허가받지 않은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제3자 소프트웨어는 게임에서 캐릭터나 게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RAM 영역을 읽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블리자드의 단독 재량에 따라 특정 제3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E. 블리자드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클라이언트 부속 파일을 수정하거나 수정되도록 하는 행위
F. 게임에 관련된 대전 서비스를 호스팅, 제공, 개발하는 행위,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블리자드가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가로채거나, 에뮬레이션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 이렇게 금지되는 방식에는 이용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행위, 통신망 작동, 또는 콘텐츠 집합 통신망의 일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G. 게임이나 서비스에 허가되지 않은 접속을 생성, 조성 또는 유지하는 행위로서 (a) 서비스를 에뮬레이션 또는 에뮬레이션하려고 시도하는 허가받지 않은 서버로 접속하는 행위 및 (b) 블리자드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H.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게임의 2차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담보권을 수여 또는 양도하거나, 또는 게임을 타인에게 대여,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수여하는 행위
I. 게임의 또는 게임에 관한 모든 명칭,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관련된 일체의 사본(명칭, 컴퓨터 코드, 주제, 사물, 인물, 인물 이름, 이야기, 대사, 표어, 장소, 개념, 삽화, 인물 목록, 건물 및 풍경 디자인, 애니메이션, 음향, 음악 작품, 음반, 시청각 효과, 줄거리, 인물 화상, 작동법, 저작인격권, 기타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은 블리자드가 소유하거나 명시적인 사용권을 보유합니다. 게임은 미국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국제저작권 조약과 협약 및 기타 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임은 제3자가 사용권을 허여한 소재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권자는 본 사용권 계약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J. 분쟁해결. 이용자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제기하는 일체의 법적 소송을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사안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하고 속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K. 준거법.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집행됩니다.